임신을 하게되면 모든 것들이 걱정이고 태어나서도 아이의 모든 것들이 신경쓰이기 마련입니다.
저 또한, 첫째아이는 조산기가 있어서 병원에 입원도 했고 둘째아이는 예정일보다
일찍인 36주에 태어났고 2.34kg으로 엄청 작게 태어났습니다.







인큐베이터에는 들어가지 않아도 된다고 하여 다행이라 생각하였는데,
의료비 지원 사업이 있다는 사실을 병원에서 알려주지 않아 놓칠뻔 한 걸
산후조리원에 들어가서 옆에 있던 엄마가 알려주면서 부랴부랴 서류를 작성하고 신청했습니다.
모든 정보는 미리 알아봐야하겠다는 다짐을 하게되었고
임산부들에게 필요한 정보라고 생각하여 포스팅 하게 되었습니다.
임산부이시거나 임신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끝까지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1. 저체중아 미숙아 기준
조산아 : 임신기간 기준 37주 미만에 태어난 신생아
저체중아 : 출생 시 몸무게가 2. 5kg 미만인 신생아로 만삭 아이도 해당됩니다
미숙아 : 임신 37주 미만에 태어난 신생아로 몸무게 2.5 kg 이하의 아이를 미숙아라고 합니다.
2. 미숙아 및 선청성이상아 의료비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다자녀(2명이상)가구의 미숙아 및 선청성이상아는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가능
첫째는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인 가구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지원한도>

<구비서류>

미숙아 의료비 지원대상
긴급 수술이나 진료를 위해 출산 후 24시간 내 신생아 중환자실(NICU)에 입원한 신생아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신생아중환자실 부족으로 인해 24시간 이내에 입원하지 못한 경우 의료기관 확인을 통해 입증할 수 있다.
체중별 최고 1000만원까지 지원
선청성이상아 의료비 지원대상
출생 후 2년 이내에 선청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치료하기 위해 출생 후 2년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
의료비는 최종 수술이 끝난 후 지원가능
최고 500만원까지 지원
신청방법
최종 퇴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일 기준 아이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아이마중앱 등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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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신청방법
저희 아이가 가장 많이 혜택 보고 있는 지원으로
아이가 아플 경우 병원을 가게 되는데 진료비와 약제비 본인 부담금률이 5% 입니다.
출생 후 60개월, 5세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작성하여 등본, 출생증명서를 가지고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해주시면 됩니다.
우편과 팩스도 가능합니다.
